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5.31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직자와 선거관계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배우자 정 모 씨와 비서실장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표 관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선물을 돌렸고,당사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와 박 씨는 지난해 1월 경북 안동의 한 업체로부터 시가 만 3천 원 상당의 선물용 간 고등어를 한나라당 당직자와 선거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