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50%대로, 무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는 연 30%로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행 66%에서 50%대로 인하될 것이라고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밝혔습니다.
무등록대부업체에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임 국장은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의 상호에 '대부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도 대부업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때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고 대출금액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