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은 공기업 감사들에게 경고조치와 함께 출장경비 반납결정이 내려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의 해외연수추진경위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이번 해외연수는 기획과 프로그램 선정 등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면서, "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지원한 경비는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과 연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기관장·감사가 해외로 출장할 경우 주부무처에 사전에 보고하고 연수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장과 관련 각 공공기관이 지출한 해외연수 경비는 천84만에서 천240만원이었으며, 예산 집행은 별다른 제약없이 승인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 본인의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