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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인수할 기업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차명 계좌를 통해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김 씨는 지난 2005년, 공정위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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