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서울경제신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데 회삿돈 66억원을 사용하고, 취재비 등 2억6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모두 68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또 서울경제신문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를 회사에게 떠 넘겨 39억3천만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