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자신의 토지가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조 회장이 서울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서울 광장동에 5천여 제곱 미터의 임야가 도시 계획 사업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호텔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자 관리 구청인 광진구를 상대로 1억 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