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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제조업체, 가격 담합에 허위광고까지

김용철

입력 : 2007.05.21 08:04|수정 : 2007.05.21 11:41

모 교복제조업체, 대리점에 가격 상한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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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복제조업자들의 가격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일정 가격 이상을 받도록 강요를 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교복제조업체를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교복시장의 26%를 차지하는 한 교복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교복을 팔 수 없도록 가격 상한제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는 입점수수료 등 지원금을 끊는 탓에 대리점은 정해진 가격에 교복을 팔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비클럽 관계자 : 소비자를 생각해서 너무 높은 가격은 받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게 법에 걸리는 것인지 몰랐던 거죠.]

이 업체는 또 전자파 차단과 항균·방취 효과로 건강을 지켜준다고 자사제품을 광고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 진드기를 막아주는 방충효과와 피로를 덜어주는 건강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터무니없이 높은 정찰가격을 내걸고 교복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값싼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방해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11개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감시 활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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