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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서 1억대 받은 검찰수사관 구속

입력 : 2007.05.20 17:24|수정 : 2007.05.20 17:29

제이유측-서경석 목사 회동 배경 수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그룹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류로 심사를 대체한 서울중앙지법 김기영 형사4단독 판사는 "사안이 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김씨는 평소 쌓은 인맥을 활용해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나 동향을 알아봐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기관 관계자를 통해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제이유 그룹에 1천320억원의 과세 예정 통보를 하고 제이유 측이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제이유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던 2004년 9월~ 2005년 2월 주씨가 핵심 로비스트 A 씨, 서경석 목사와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배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경석 목사를 조만간 소환해 주씨나 A 씨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제이유측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협찬금을 받은 전 여당 의원 L씨도 이르면 이번 주 불러 사면 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