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1천2백만명 구제…한인 동포에게는 불리한 내용
동영상
<8뉴스>
<앵커>
미국이 20년 만에 이민법을 개정합니다. 천2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인 사회는 오히려 걱정에 빠졌습니다. 가족 단위 이민을 대폭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상원과 백악관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됩니다.
미 시민권자가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때 학력, 경력, 영어 능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던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인 연간 4만 개 쿼터로 제한됩니다.
취업 이민은 현행 14만 개에서 70만 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능력도 점수로 평가합니다.
교육수준과 전문성이 높고 영어 성적이 좋아야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겐 'Z비자'를 발급해 천2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8년, 시민권까지는 최대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적으로 고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는 불리해진 법안이라고 한인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