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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포털 업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 씨가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포털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업체들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기사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를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에 올리는 등, 포털 업체들도 사실상 언론행위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