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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지대 이사 선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러나 옛 이사장의 권한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당시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임시 이사들은 10년간 비상 체제로 운영하다 지난 2003년 정이사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자신들의 권리를 무시한 이사 선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3년 여를 끌어온 재판이 오늘(17일)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이사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임시 이사는 임시적으로 사학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에 불과하므로 후임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만세! 만세! 만세!]
이에 따라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현재 이사들은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김문기/전 상지대 이사장 :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측이 마음대로 새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작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새 이사들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가 뽑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 측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육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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