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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중개수수료 '자율상한제' 도입

최희진

입력 : 2007.05.17 17:40|수정 : 2007.05.17 18:16

6억 이상 주택팔 때 법정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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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고 살 때는 중개업소가 받는 수수료를 법정 상한선 안에서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고 중개업자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써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수수료 자율 대상은 매매나 교환의 경우 6억 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로 한정됐으며,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와 0.8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