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돈을 받고 병역 특례자를 채용한 혐의로 G사 간부 50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3월 48살 노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노 씨의 아들을 채용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한다고 병무청에 허위 신고해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의 아들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전혀 없어 지정업무와 무관한 전표 수거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