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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조원은 불법파업 손배책임 없다"

정유미

입력 : 2007.05.17 10:28


불법파업에 참여한 일반 노조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한 전자회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다"며,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재작년 8월과 9월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