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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주택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업계의 전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먼저 분양원가의 핵심이 되는 택지비는 사실상 시세 매입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주택법이 개정, 공포된 지난달 20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 전액을, 이후에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의 120% 이내에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형/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 정부에서 많이 업계의 요구를 여러가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건축비를 얼마까지 인정할 지는 아직 연구중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확정 발표하고 시·군·구별로 상하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20%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분양을 끝낸 서울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봤더니 당시 분양가보다는 25%, 현 시세보다는 29%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는 최대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반응입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토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 원가를 어느정도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오는 10월에 시범 분양됩니다.
정부는 안산·신길과 군포부곡 택지지구 중 한 곳에 전용면적 25.7 평 이하 주택 4백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