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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총 접대비 한도의 5%를 초과하는 문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법인의 총 접대비 한도액이 5조 원임을 감안할때 문화 접대비 한도는 5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화 접대비 범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운동경기의 입장권, 그리고 도서나 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