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배심제 모의재판이 16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주최한 이번 모의재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라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의법정에 오른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며 여비서와 불륜관계였던 피고인이 맞바람을 피우던 부인을 살해한 내용으로 배심원들은 유무죄 평결과 함께 양형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