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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올해 10월에 분양된다

이홍갑

입력 : 2007.05.16 14:39|수정 : 2007.05.16 14:44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택지지구 중 한 곳 선정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이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택지지구 중 한 곳에서 10월중 분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지로 안산 신길지구와 군포 부곡지구 중 한 곳을 7월중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는 지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각각 200가구 이내에서 공급됩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아파트 분양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환매기간은 20년이며 환매기간내 환매할 때의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