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돈을 받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작품을 입상시켜 준 혐의로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54살 하 모 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0살 조 모 씨 등 심사위원과 작가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는 협회 이사장이던 지난해 4월말 제2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심사에서 후배 이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작품을 특선에 입상시켜 주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4명의 작품을 특선에 입상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인화분과위원장 53살 김 모 씨 등 2명은 제자 등으로부터 5천6백만 원을 받고 심사위원 11명 중 8명을 서울 서초동의 한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돈을 준 이들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리 외우게 한 뒤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인화 부문 수상작의 90%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작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