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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우선 무주택 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2점씩 최고 32점까지,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최고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5년까지 최고 17점을 얻게 됩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75%는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선발하고, 25.7평이 넘으면 채권 입찰제를 적용합니다.
[양해근 팀장 :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 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뒤, 주변 시세보다 20~30% 싼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 관심물량을 적극 공략하되, 청약 통장은 추첨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모시고 사는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감점을 당하게 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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