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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전화를 사면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속여서 공짜로 살 수 있는 휴대전화를 고가에 파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 모씨는 지난 3월말 휴대전화기를 사면 그 가격 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광고전화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사실상 공짜로 휴대전화를 얻는다는 생각에 50만 원을 내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신 모씨/피해자 : 분할로 내고, 단말기 값에 해당하는 요금을 미리 넣어주는 거다. 충당하는 방식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무료통화권 판매업체가 밝힌 통화요금은 10초당 26원.
[무료통화권 판매업체 : 10초당 26원이요.]
하지만 실제 통화 요금은 10초당 백 원으로 일반통화요금보다 무려 5배 비쌌습니다.
전화기도 많아야 10만 원에서 공짜로 받을 수도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무료통화권 판매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무료통화권 판매업체 : SK텔레콤 가입센터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나 판매점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도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송광현/SK텔레콤 직원 : 휴대폰 통화상품권은 이동통신회사가 발행하지 않아서 이동통신회사의 요금제보다 두배~ 세배 정도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저가 휴대전화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지난달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과금단위와 유효기간 등 무료통화권 사업자가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