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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병역특례' 업체 대표·부모 등 영장

권란

입력 : 2007.05.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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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역특례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됐습니다. 현역복무도 아니고 병역특례마저 편하게 해보자며 뇌물 주고 받은 업체와 부모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특례자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례자 채용 대가로 한 사람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씩을 받은 두 업체를 찾아내 회사 대표와, 돈을 준 부모 등 모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특례자를 불법으로 채용했지만 돈을 받지 않은 업체 대표와 부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예인과 실업 축구선수를 특례자로 채용한 뒤 근무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업체 대표들도 입건됐습니다.

한 회사는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1억 원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명관/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사건 처리와 동시에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 편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수 K씨와 L씨 등 수사 대상이 된 병역 특례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병무청에서 편입 취소 결정을 내리면 처음부터 다시 복무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다른 병역특례업체 7백 여곳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부실 근무와 금품 수수 혐의 등이 드러날 곳에 대해선 계속해서 사법처리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