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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도검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18살 대학생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초 54살 위 모 씨에게 도검 3자루를 6만 5천 원에 파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3달 동안 모두 47명에게 도검 130여 자루를 팔아 6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직접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도검을 밀수입해왔으며, 이 도검은 포장에 장식용 칼로 허위 기재돼 아무런 제재 없이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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