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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보험사기' 민·형사 엇갈린 판결 나와

김윤수

입력 : 2007.05.15 10:12


50억 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교통사고가 의도적인 보험사기인지 여부를 놓고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하반신 마비증세를 가진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9개 보험사들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의 사고가 인정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통사고가 나면 고액의 보상을 받는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했고, 보험금 총액도 50억여 원으로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사기 혐의를 가리는 형사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고현장의 지형을 감안할 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하체에 부분 마비증상이 나타났던 김 모 씨는 이듬해 두달 동안 9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뒤 석달 만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자 모두 6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