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형사12부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주거지를 마련해준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54살 이 씨의 집에 얹혀살다가 이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이 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주거지까지 제공한 사람을 살해하고 돈까지 훔친 데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