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지은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편법으로 헐값에 분양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주상복합건물에 딸린 상가를 분양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6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 강동구 S교회 담임목사 이 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 모(51)씨 등 16명에게 서울 광진구 소재 S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편법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68억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S주상복합 시공사인 모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 소유분 상가를 편법으로 싸게 분양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낸 뒤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직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 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실제 어디에선가 분양권을 받아 판매를 대행했을 뿐이라 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누구냐고 추궁하면 '그분'이라고만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헐값 분양한다며 받은 돈을 다 가져다 줬다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도 궁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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