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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포상금 준다

김용철

입력 : 2007.05.14 14:02|수정 : 2007.05.14 16:18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


유명상표를 무단도용하는 이른바 '짝퉁' 제품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짝퉁' 제품과 관련돼 부과된 불공정 무역 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재권 침해 신고시 30일로 결정된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축소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개시 후 6개월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잦은 제품은 이들 제품의 수입을 별도로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