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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함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0.5g을 기준으로 함량을 표시하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안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100g에 트랜스지방이 0.5g 이상 들어있으면 함유량 그대로 표시하고, 0.5g 미만이면 '0.5g 미만'이라고 표시하면서 '저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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