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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구호조치 없었다" 국제협약 위반 논란

박정무

입력 : 2007.05.14 07:22|수정 : 2007.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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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선박은 사고 직후에 당연히 구호조치를 곧바로 했어야 했습니다. 사고신고를 구호조치도 없이 8시간 40분이 지난 뒤에 했는데 이는 국제 협약 의무의 위반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2일) 새벽 4시 5분쯤, 중국 다롄 남동방 38마일 해상.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충돌한 뒤 그대로 침몰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 7명 등 선원 16명이 현재까지 실종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성호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다롄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8시간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중국 당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해양 조난 사고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의 조난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는 의무나 다름없는 오랜 국제적 관습입니다.

유엔 해양법 제 98조에도 충돌 뒤 상대 선박 선원, 승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인명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는 영해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정도 어기며 우리 해경의 중국 진입을 막았습니다.

해경은 중국 당국에 진성호가 국제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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