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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댐' 논, 흙 무더기에 묻혀 사라진다!

박수택

입력 : 2007.05.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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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요즘, 수도권 지역에서는 흙으로 논을 메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넘치는 물을 담아서 수해를 줄여주는 '녹색 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지구, 반듯이 잘 정리된 논이 곳곳에서 뭉개지고 있습니다.

[논 매립 작업원 : 길에서 많이 올라가야 20-30cm거나, 길하고 맞추는 겁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논을 메워서 쌓아올린 흙이 사람 키 2,3배 높이의 둔덕을 이뤘습니다.

원래 논을 메울 땐 농로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수 미터씩 높이 쌓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습니다.

[단속 공무원 : 도로보다 10cm 밑으로 준공을 내주고 난 다음에 보통 매립업자라든지 토지주가 다른 영리목적으로 높이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줄어든 논은 5만 4천3백84ha, 이 가운데 1/4은 수도권 경기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밭 면적도 7천7백68ha가 줄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천7백 ha가 늘었습니다.

[논 매립 농민/경기 김포 : 밭으로 한다니까요, 안전답으로, 상추나 이런 거 심으려고 하는 거죠.]

논에 흙을 부을 때 이웃 농지보다 높이거나 농로, 수로보다 높아선 안 된다고 농지법은 '성토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이 지키지 않으면 기준도 허사입니다.

[고상형/김포시 농정과 계장 : 그 사항은 농지 성토나 이런 게, 농지를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서는 특별히 규제사항이 없어요, 몇 미터를 하든지.]

[송태복/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 농지개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나 신고가 없다는 말은, 법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대로 고발해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하곤 해서 농지 지키려는 지자체는 힘이 빠집니다.

[여영학/변호사 : 농지법이 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지,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은 식량생산의 기반이면서 다양한 생명체의 터전입니다.

[노백호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논도 일종의 습지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담아두게 되니까 수해를 줄여주는데, 논을 메우게 되면 그만큼 물이 넘쳐나게 되니까, 결국은 수해가 늘어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논이 지닌 여러 기능과 가치가 흙무더기에 묻혀 사라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