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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의심'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

김정인

입력 : 2007.05.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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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원측이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과 자료를 조작했다" 의학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이런 정황이 의심된다면서 병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70대인 문 모 씨는 지난 2002년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갔습니다.
문 씨가 "뇌졸중인거 같다"며 MRI촬영을 요구했는데도 담당 의사는 어지러움증일 뿐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병원측은 입원 14시간 뒤 MRI촬영과 함께 뇌졸중 치료에 들어갔지만, 문 씨의 왼쪽 다리는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문 씨는 곧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측은 14시간 동안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적 없다며 의료 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록 작성 시점과 기재 방식이 엉성하고 초기 검사 결과도 이상해 의료기록 조작까지 의심된다"며 병원측은 문 씨에게 3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성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병원측이 제출한 의료기록 기재가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했고 병원측 초기대응이 부적했다는 취지 판결입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해 재판부가 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