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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믿을 수 없다" 이례적 판결

김수형

입력 : 2007.05.13 11:02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병원의 진료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2002년 어지럼증으로 병원으로 입원했다가 뇌졸중으로 신체 좌측 부위가 마비된 문 모씨가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은 문씨에게 3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기록 작성 시점과 기재 방식이 엉성하고 초기 검사 결과도 이상해 의료 기록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려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는 등 때늦은 치료를 해 문씨의 좌측 팔다리가 마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문모씨는 MRI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병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4시간 만에 촬영을 해 신체 마비가 왔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