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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 확인 안한 임차인 책임 30%"

박민하

입력 : 2007.05.13 11:00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2단독 이동국 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설명으로 손해을 봤다"며 34살 권 모씨가 중개업자 31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권 씨에게 28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5년 이 씨의 중개로 보증금 4100만원에 대전시 월평동의 주택을 임차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고 선순위 임차인에게만 경매대금이 배당되자 이 씨를 상대로 4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권 씨도 스스로 임차권 등기에 관해 알아보는 등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의 30%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