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노동·환경 기준 강화' 통상정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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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타결한 FTA 합의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한 새 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해쳐가면서까지 싼 물건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의 권익이 손상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위반하면 일반 무역분쟁 절차를 적용해 보복조치를 할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막스 보커스 의원은 페루와 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와 한국과의 FTA에 새 통상정책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수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새 통상정책이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에 적용될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페루와 파나마에는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할지는 알수없다고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통상정책을 주도한 민주당이 보호무역 입맛에 맞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한 통상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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