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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와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통상부는 "얼굴정보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 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에 대해 현행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기 기능을 향상시켜 활용한 뒤에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에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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