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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정보 수록"

박진원

입력 : 2007.05.11 13:24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와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율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에 대해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 기능을 향상시켜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에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올 12월 전자 여권을 시범 발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권 신청접수.교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