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대역으로 폭행당한 피해자 3명도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이 북창동 S클럽 조 모 사장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종업원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클럽 종업원 A씨는 "김 회장이 조 사장을 나오라 하더니 '네가 사장이냐'며 복도끝까지 주먹으로 밀고 갔다"고 진술했고, B씨는 "김 회장이 조사장을 밀고 가더니 벽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업원 C씨는 조 사장이 맞는 장면을 보고 화장실로 숨어 112신고센터로 "전날 강남 카페에 놀러가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하고 싸웠는데 김 회장이 화가나 경호원과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사장을 폭행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었다.
이들 3명은 그동안 겁이나 김 회장이 조 사장을 폭행한 데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폭력배들을 탐문하던 중 '김 회장 일행에게 맞은 사람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 6명 이외에 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G가라오케에 갔을 때 북창동S클럽 종업원이 4명만 있자 "아들을 폭행했던 일행을 다 데려오라"고 지시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3명은 G가라오케나 S클럽 종업원도 아니고, 김 회장 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건현장 3곳에 모두 끌려갔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과 관련해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가 한화측 연락을 받고 윤 모 씨를 통해 폭력배들을 동원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장 씨와 윤 씨가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청계산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으며 장 씨가 11일 경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 모 씨가 한화측으로부터 폭력배들을 동원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 방안을 검토중이며 김 회장이 구속되면 오 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 씨와 한화그룹측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나 모 씨가 운영하는 청담동 고급 음식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한화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매출전표를 찾아냈다.
경찰은 한화그룹 김 모 비서실장이 3월 8일 저녁 나 씨의 음식점에서 오 씨 등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폭력배 동원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0일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회장 등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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