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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주수도 씨 비서실장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5.11 13:30|수정 : 2007.05.20 17:3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의 제이유 그룹 수사를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앤 혐의로 주수도 전 제이유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의 사기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게 주 회장에게 불리한 계열사 재무 현황과 업무 보고서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재작년 9월 코스피 상장사인 세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펀드가 매수한다는 정보를 미리 들은 뒤 이 주식을 사고 팔아 천8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