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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어제(10일) 사형이 집행된 필립 워크맨 사건을 놓고 지금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동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지난 1981년 구속된 필립 워크맨에 대한 사형이 어제 미국 테네시 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워크맨에 대한 사형은 사형 집행실에 마련된 침대에 워크맨을 눕히고, 온 몸을 가죽 끈으로 침대에 묶은 뒤 정맥에 3가지 독극물을 차례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집행된 전체 53건의 사형 가운데 52건이 이런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 면에서 지나치게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잔혹한 처벌행위를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이 채프먼/독극물 주사방식 창안 : (독극물 주사방식의 잔혹성 등)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있어왔던 것들이고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저지 주 의회는 아예 사형 제도를 없애고,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 지난 1976년 미 연방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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