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왔습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국세청이 엄격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6억 원에 사서 4년 후인 지난해 15억에 팔았던 김 모 씨.
이모 씨는 지난해 말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3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진호 :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이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만 5천명을 가려내서 최근 이런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실거래가를 속인 행위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 인근 부동산 양도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동산 시세자료등이 국세청 전산망에 모두 수록돼어 전산관리되고 있으므로.]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세액의 10%나 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5월 확정신고 이후에 실시해온 양도세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는 예정신고 직후에 벌이는 조기 검증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