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영장 신청 15시간 만에 영장 청구…이례적으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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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법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9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오늘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내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찰로부터 영장을 넘겨받은 지 15시간 만에 김승연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입니다.
밤새 검사 6명이 달라 붙어 2천7백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흉기 폭행과 감금 등 경찰에서 올린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거나 일부 보완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구속은 수사의 시작일 뿐이라며 조직폭력배 동원 등 남은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지는 않아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최장 10일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자체 수사를 벌인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게 됩니다.
김 회장은 지난 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시 한번 불명예를 안게 될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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