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김승연 회장 11일 오전 법원 영장심사

입력 : 2007.05.10 16:02

'김앤장' 등 5명 변호인 선임


상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1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2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심사 장소는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이다.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5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5명이, 진 과장의 변호인은 신동희(5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선임됐다.

피의자나 변호인측의 심사일정 연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이나 조사실 등 경찰이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귀가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은 구인장 유효기간을 17일까지로 정했으며,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아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심문 일시를 정해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담당 판사는 "통상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전에 접수되면 이튿날 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 예정일시를 신속히 지정한 것 같다"며 "모든 것은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