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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될까?…법원, 내일 결정

입력 : 2007.05.10 14:48

검찰 "구속 필요성 인정"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 측에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심사는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되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회장과 그룹 경호과장 진 모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기업 회장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 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납치·감금 등을 적용할 정도로 수사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며, 구속할 필요성이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보완·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구속 후 최장 10일간 조폭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김 회장의 직접 개입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도록 보강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게 된다.

김 회장은 3월 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고 사건 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실제 조직 폭력배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폭처법 상 '단체 등의 이용·지원'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조폭 개입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이 넘어오면 최장 20일간 자체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지를 정하게 된다.

한편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김 회장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는 출국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떠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