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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청구

허윤석

입력 : 2007.05.10 11:06

김 회장 구속여부는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새벽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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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며, 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어제(9일) 신청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조금 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진 모 한화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 됐다"라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다만 나머지 12명은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대로 흉기 폭행과 공동 감금, 업무 방해 등 6가집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통해 2천7백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신속한 처리는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오늘 중 언제 영장 실질심사를 열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보통 실질심사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그 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관행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 회장의 구속여부는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