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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채 이자 상한선 연 36%로 제한

박정무

입력 : 2007.05.10 11:08|수정 : 2007.05.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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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 이전에 실무 협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자 상한선으로 연 36%가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