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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승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흉기를 사용한 폭행, 그리고 감금 등등 해서 6가지나 됩니다. 김 회장의 경호과장은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9일) 저녁 김승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섯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희곤/남대문경찰서장 : 흉기 등 폭행, 공동 상해, 공동 폭행, 공동 감금 및 형법상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김 회장이 지난 3월 8일 수행원들을 시켜 북창동 술집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 간 것은 공동 감금 혐의, 이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은 흉기 사용 폭행과 상해 혐의입니다.
아들 그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청계산 공사장과 북창동 술집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은 공동 폭행과 공동 상해 혐의입니다.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 모 씨도 경호원들을 모아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북창동 술집 폭행 혐의만 시인했습니다.
[진 모 씨/한화그룹 경호과장 : (북창동) 그 주점에서 의도되지 않게 폭행한 사실은 진술했습니다. 시인했고…]
처벌 형량이 높은 감금 혐의는 부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회장과 진 씨가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봐 두 사람에게만 영장을 신청하고 김 회장의 아들과 비서실장, 한화 협력업체 사장 김 모 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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