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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승연 회장 영장 청구할 듯

정유미

입력 : 2007.05.10 07:24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영장 발부의 관건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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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젯(9일)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남대문경찰서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밤새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이후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그동안 경찰 수사를 자세하게 지휘해 왔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늘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검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물론 영장 발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가 도주할 리 없다고 한화 측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수긍할지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뒤에도 남은 의혹들을 푸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데, 보복 폭행 현장에 조직 폭력배가 동원됐는지, 폭행 가담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또,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합니다.

또 영장 피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과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경찰에 남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