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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사건, '무조건 처벌' 대신 '회복적 사법'

임상범

입력 : 2007.05.09 10:36


학교 폭력 같은 소년범 사건에 대해 처벌 위주가 아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약 두 달 동안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담 전문가, 경찰관 등과 함께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 보다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자는 것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