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며 후배를 마구 때린 혐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45살 황 모 씨를 크리스털 재떨이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당초 또 다른 피해자 박 모 씨가 조 씨에게 10억여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