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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해 소방차 출동' 원인제공자 과태료

정연

입력 : 2007.05.08 17:44|수정 : 2007.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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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 없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연막 소독을 벌여 화재로 오인을 받게 되면, 원인 제공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을 받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재 예방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해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건수가 9천427건으로  매년 20억 원의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